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2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05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사기막 골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669에 있는 ' 비비 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