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59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와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0. 3. 16. 피고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6. 2. 임대보증금 9,030,000원, 월 임대료 128,8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피고는 2014. 6. 2. 피고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의 자녀인 B은 주민등록상 피고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중 2014. 3. 10. 서울 관악구 C 1층 202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세대원인 B이 주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세대원으로 남아 있지만,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와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관계에 있지 아니한 B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14. 1. 16. D과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