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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30 2018가단5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5. 16. 양수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금전지급청구는 피고가 [별지 1]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던 기간 발생한 과태료 및 자동차세.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