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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8구합6906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41,740원, 원고 B에게 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1. 23...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고시: 2009. 12. 4. 성남시 고시 D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1 [표1] 중 ‘수용목적물’란의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원고들 소유의 각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별지1 [표1] 중 ‘수용재결 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8. 3.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별지1 [표1] 중 ‘이의재결 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법원 감정결과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측량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외벽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별지3 [표3] 중 ‘측량감정서(외벽선 기준) 면적‘란 기재와 같다.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시가감정결과’라 한다)는 별지1 [표1] 중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면적을 산정하면 별지3 [표3] 중 ‘외벽 중심선 기준 면적‘란 기재와 같고, 그 면적에 따라 법원 시가감정결과에 의해 산정된 이 사건 각 지장물의 단위면적당 감정금액을 곱하면 별지1 [표1] 중 ‘원고들 주장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감정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