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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8 2012고단155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2. 8. 13. 12: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04동 605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B는 2012. 8. 13. 12: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04동 605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진짜 죽여버린다. 조용히 좀 하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E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부터 계속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점, ②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들의 집에 와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 B는 감정의 발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점, ③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자 E도 그에 맞서 욕설을 계속하며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E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