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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48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8가단14349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