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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