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집10(2)민,350]
채무 인수계약의 취소와 채권자의 승낙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양복윤
부산기선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3. 15. 선고 61민공763 판결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인수채무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고는 1960년 3월 23일 소외 동아기선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페인트대금 채무중에서 금 1,524,670환을 인수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할 때의 수입지출 계산을 정리하여 인수한 페인트대금이 잘못이라면 언제던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바 이 소외 회사는 도리어 피고에게 상당한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할만한 계산이 되어 피고는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서인홍과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김달범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동아기선주식회사 사이의 본건 채무인수 계약을 승낙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로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 것이요 피고가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 되는 원고의 승낙이 있다던가 원고가 이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에 피고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던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없이는 피고의 본건 취소 의사 표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막연하게 이채무 인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단정한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유에 갖추어지지 못한점이 있다고 하지아니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