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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30 2017가단7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