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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7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등록한 후,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함으로써 이른바 대포폰 개설에 관여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D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사정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포폰은 그 개통 과정 자체에서 개인정보 도용, 문서 위조 등 각종 범죄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개통 이후에도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과 같은 대포폰 생성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포폰 개통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유심칩 개통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 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