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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3826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근 제조업체로부터 단순 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공급업체을 운영하며 총괄 업무를, 피고인은 위 D 이사로, E은 D 과장으로 각 근무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출ㆍ퇴근을 시켜주며 작업을 확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을 고용하여 2014. 1. 5.경까지 부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G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용알선사무실 사진 등,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3년 근태기록부, 각 고용계약서

1. 수사보고(D 압수물 분석결과, 임금지급현황, 회사별 임금청구내역, 거래처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원룸계악서, D 압수물 분석 종합)

1. 내사보고(첩보제공자 진술에 대한, 불법고용사무실 확인 등, 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