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16 2011고정260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라는 상호로 조명기구를 제조ㆍ 판매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9. 9. 30.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D’이라는 모델의 조명기구를 제조ㆍ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총 5,097개의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합계 309,675,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