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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0791

중기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5. 5. 하순경 원고로부터 토지의 평탄화작업, 도로내기, 축쌓기 등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작업기사와 함께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작업내용에 따라 일 55만원 ~ 60만원으로 하되 추후에 공사기간, 투입된 굴삭기 대수와 기사 인원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5. 23. ~ 2015. 5. 31., 2015. 6. 1. ~ 2015. 7. 7., 2015. 7. 17. ~ 2015. 7. 20.(보수공사)에 걸쳐, 다른 고용 기사 1 ~ 2명과 함께 일당 굴삭기 1대 ~ 3대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의 일부로 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2. “2016. 2. 24.까지 2,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상 대금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정한 이 사건 각서상의 2,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정하여진 기한을 어기는 경우 효력이 없고 이 때 피고가 지급할 대금은 원고가 정산한 금액인 갑 제1호증 거래명세표상의 2,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에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조건이 부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각서상 금액이 계산의 착오에 기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