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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나296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C와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도 보험사업자로서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7. 29. 경주시 양북면 죽전리 구길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정상 직진운행하였는데, 원고차량의 좌측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고차량이 그 측면으로 원고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총 2,4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쌍방 차량의 책임비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