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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7:20 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551에 있는 차 사랑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276-1에 있는 화훼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경로 및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