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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7 2011고단8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부산 서구 E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23:00경 부산 중구 F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