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0.12.1.(645),13286]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 다른 때 후자 기준 일용노임 산정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전부터 상당기간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그 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부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이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가공되어 있다고 본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위 과실을 이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참작한 조치 역시 정당하며, 위 산정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판결이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포함시켜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원고의 손해액을 결정한 다음,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상실액의 기준이 되는 노동임금은 위 사고 당시 일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이며 부모가 거주하는 농촌의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이미 혼인하여 부모의 슬하를 떠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5살된 아들까지 두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거주지가 농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역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