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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8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4. 18.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2013. 4. 18.자 조정조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4. 11. 이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승소한 것으로 오인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