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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7 2019나10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53,1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 3쪽의 각 “원고”를 각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마쳐 주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은 221,250,000원이었다

(갑 10호증의 1, 2)}”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19. 4. 2. 11:00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하단3452 ,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G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2. 원고의 주장(부인의 소) 연대보증인인 B은 주채무자인 C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고 자신도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부인권 행사 당시 피고가 아닌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현재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각 부동산의 현재 시세인 353,18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인권의 성립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