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7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44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사업체인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예전에 위 이사업체의 잡부로 일을 할 때 출입문 옆 바구니 속에 사무실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바구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 및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1. 범행 장소 및 주변 CCTV 녹화 기록 편집 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