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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 주) 태광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