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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6가단1120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2. 21. 피고와, 피고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331.6524㎡(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35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관련 시설에 대한 일체의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할 수 없고{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11조 (1)항}, 원고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재위탁,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고, 일체의 권리금 및 영업권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제11조 제(2)항, 특약사항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C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경 C과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대표자 명의 등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대표자가 2015년 5월 기간만료시 변경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책임지고(제1항), 10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며(제7항),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대표변경시 즉시 원고가 수령하기로(제9항) 약정하였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포기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5. 3. 16.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기하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