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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6. 부천시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양주시 D, E, F 토지의 건물을 준공까지 완료하려면 총 3억 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1억 원을 주면 엘리베이터, 옥상 전체 공사, 새시, 유리, 구조안전진단 등을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관련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다액의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 위 공사대금 지급 또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과 피고인 개인이 체납한 국세가 145,543,6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3.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이사 J에게 '2017. 4. 13.부터 2017. 7. 31.까지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 1,045만 원을 2017. 6.말까지 3차례로 분할하여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수원시 영통구 K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스스로 예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과 피고인 개인이 체납한 국세가 145,543,6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더라도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