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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133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478,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8. 9.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이 2013. 4. 19. 09:00경 시흥시 D 소재 E주유소 앞에서 F25톤 카고윙바디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주행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좌측 측면을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운전자, 원고 B은 그 동승자이며, 피고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차선 변경을 하는 이 사건 화물차를 적절히 회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손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