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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3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6. D-4 비자( 일반 연수) 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 E 대학교 어학 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함) 과 공모하여,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놓아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조직원은 2018. 4. 17.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국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지방 경찰청 범죄 수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당신이 우체국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즉시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찾아 전자 레인지에 넣어 두고 출입문 열쇠는 우유 투입구에 놓아 둔 후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 등본 2통을 발급 받고 여권 사진도 4 장을 준비해 놓아 라, 그러면 본청 수사과 직원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메신저 위쳇을 통해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4. 17. 14:3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 건물 102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조직원에게 속아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어서 찾은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전자 레인지 안에 있던 현금 14,603,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