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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2368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영종하늘도시 O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O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 11. 개통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구간의 공항철도가 2007. 3.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 10. 개통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내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ㆍ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그 후 인천도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도개공’이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해산되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0. 1.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토공’이라 한다)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도개공과 토공은 영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