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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3: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