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쪽 7, 17행의 각 ‘I조합’을 ‘G조합’으로 고쳐 쓰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 배당절차에서 2020. 2. 14. 피고에게 604,915,51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전액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11. 18. 제3채무자인 G조합에게, 2019. 11. 26.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된 후 2019. 12. 4. 확정되었으므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9. 11. 18.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소멸하고, 피전부채권(원고의 G조합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피고에게로 이전된다.
따라서 제2 배당절차에서 2020. 1.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603,114,81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적법하다.
3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