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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05 2020나1010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 17행의 “갑 제4호증, 을 제1,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갑 제4, 6호증, 을 제1, 4,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2020. 8. 26.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제4면 제18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 16행의 “한편”부터 제5면 제17행의 “사실이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2. 28.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주식회사 D과 물품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경 주식회사 E, 2017. 1. 3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주식회사 F과 물품거래를 하는 등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한 내역도 있다. 』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을 제15호증의 기재”를 “제1심 증인 C의 증언, 을 제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피고의 독점공급권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설비를 매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6. 11. 11.경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