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0:0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