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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0:0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