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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1: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큰시장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7세)의 골반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우측 비구 양주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