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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13 2015가단389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차량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7. 22.부터 2013. 7. 22.까지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5.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약 3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써준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경 지인인 C의 소개로 만난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만 들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1. 7. 22.경부터 2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이고, 2013. 7. 5.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