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9 2019가단791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