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2014. 2.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체 운전하여 마침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