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2014. 2.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체 운전하여 마침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