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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JWH-210 및 임시마약류인 5F-UR-144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7. 서울 마포구 D, 204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 창에 피고인 A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입력한 후,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에서 969,25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국제특송화물로 보내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10 약 1.94g, 임시마약류인 5F-UR-144 약 12.52g을 2013. 10. 2. 09:40경 위 주거지에서 함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각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분석결과회보(인천공항세관)

1. 압수된 5F-UR-144 약 4.67g(증 제1호), 5F-UR-144 약 3.15g(증 제2호), 5F-UR-144 약 4.70g(증 제3호), JWH-210 약 1.94g(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검사는 임시마약류인 5F-UR-144 매수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을 기재하였으나, 해당 법조는 ‘임시마약’ 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일 뿐이어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에 해당하는 위 '5F-UR-144' 매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매매의 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