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6] 피고인은 2014. 6. 5. 15: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유니폼을 입은 놈이 왜 그러냐.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438]
1. 2014.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9:5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씨발, 뭘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04: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순댓국이 맛이 없으니 계란 프라이를 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488] 피고인은 2014. 8. 25. 05:14경 서울 서초구 M 앞길에서 소음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N에게 O이 지켜보는 앞에서 "젊은 경찰새끼가 좆같은 짓한다",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