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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0 2019고단18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0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으로 형집행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그 수배 내용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지한 다음, 경찰서에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바닥에 누우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는 순간, 이빨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힘껏 물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