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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31 2016가단30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이 2006. 9. 7. 작성한 2006년 증서 제10996호, 200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