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31 2016가단30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이 2006. 9. 7. 작성한 2006년 증서 제10996호, 200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이 2006. 9. 7. 작성한 2006년 증서 제10996호, 200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