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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노24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무거래) 1.의 순번 46 내지 103, 136 내지 141 기재 각...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1죄가 성립하는바, 이와 같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중 F(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4)와 G(범죄일람표 순번 118 내지 126)에 대한 부분]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공소사실 제2항)은 유죄로, 나머지 일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로 판단한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25 내지 117, 127 내지 141 기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수수료 상당액이 입금된 이후 금원이 바로 출금된 점, 피고인은 거래기간 동안 모두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 중 거래된 해당 물품의 비중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