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1:36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 로를 통과하는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27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