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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40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19: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수사보고( 씨 씨 티브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