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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