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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나9057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흥국화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배정받은 흥국화재의 구상금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흥국화재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대가성”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2009년의 경우 최저 348,610원에서 최고 8,190,934원으로 무려 23배의 차이가 나고, 다른 연도에도 약 3 ~ 5배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크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수수료가 지급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당심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같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은 언제라도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일부러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경우 평균계약기간이 302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