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07:4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남촌오거리 앞 도로를 궐동 쪽에서 가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