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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4. 23:20 경 의정부시 금오동 세아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태평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3회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166%)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음주 운전 동기 및 거리(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외진 곳이라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해 약 1km 가량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