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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3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5. 09: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D)에 피고인이 게시한 “[잡담] 이계다이공쩔 액션성강화 업데이트”라는 글에 피해자 E이 ‘F’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이에 대응하여, “F 넌 그럼 우물밖 개구리냐 ㅋㅋ, 비방만하면 지가 이기는줄 아는 새끼가ㅋㅋ”라는 글을, 같은날 10:12경 “생략..씹 세끼야 쓸데없이 길게쓰네 병신..중략 또라이 새끼야 ..중략 이 병신이 존나 귀찮게 하네”라는 글을, 같은날 11:14경 “ 중략 세상존나게 불편하게 살지말고 편히좀 살아 몇 살인지모르는 개병신님 넌 후장으로 먹었나봐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