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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2고정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 레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16: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레죠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D(32세) 운전의 E 에스엠 승용차가 그 선행차량의 정지로 인하여 급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레죠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위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J(39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미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