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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처단형의 하한인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