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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가합133

어촌계원제명취소및가입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6. 16. 원고를 피고의 계원에서 제명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포항시 남구 B리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설립ㆍ조직된 C조합 산하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피고는 2017. 6. 13. ‘피고의 어촌계장에 대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경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어촌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히게 한 행위 등을 이유로 어촌계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고를 제명처리 할 예정이고, 그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니 2017. 6. 16. 18:00까지 어촌계 총회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소명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7. 6. 1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며 그 무렵 원고를 피고의 계원에서 제명시켰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의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제명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는 소외 D과 공모하여 피고의 어촌계장인 E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한편, 어촌계원들에게 '계장과 간사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