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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4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말경 당시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H(여, 15세)를 처음으로 만나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주민센터 인근의 여관 및 피고인 A이 얻어둔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원룸에서 지내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 PC방’ 등에서 함께 지내는 등 H와 며칠간 함께 지내오면서 H가 숙식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H로 하여금 일명 조건만남을 하게 한 후 H가 받아온 화대 중 일부를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H의 숙식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말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 PC방’ 및 그 일대에서, H에게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줬으니 그 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수시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마치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스마트폰 어플인 ‘M’ 등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물색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 화대를 정한 후 H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독촉하고, 피고인 B은 H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O모텔 인근으로 가 H를 감시하면서 H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과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그 중 8만 원을 건네받고, 2013년 8월 하순경 위 O모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19세 남성과 성교를 하고 화대...